종자(과수묘목)의 생산·판매 이력관리제도란?

종자(과수묘목)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을 기록·관리하여, 병해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는 종자의 생산·판매 이력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하며,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력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관련근거 : 「 종자산업법」 제 39조의 3 및 제39조의 4


생산·판매 이력 관리 시스템 기능

  • 생산정보 등록

    • 생산자가 생산내역(품종명,수량,생산일자 등)을 입력 시, 해당 생산 내역에 대한 이력코드가 부여됩니다.
      이 코드는 이후 이력조회 및 판매정보 등록 시 활용됩니다.
  • 판매정보 등록

    • 기존 생산(구매)내역을 불러와 판매수량,판매처,판매일자 등을 입력 시 종자 이력 확인을 위한 QR코드와 바코드가 생성됩니다.

정보 조회 및 확인 방법

PC와 모바일에서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각 단계별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