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자(과수묘목)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을 기록·관리하여, 병해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 제도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는 종자의 생산·판매 이력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하며,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력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PC와 모바일에서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각 단계별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